내년부터 강연료와 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4일 강연료 등 기타 수입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을 75%에서 80%로 5%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연내에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필요경비는 수입을 올리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10만원을 벌었을 때 필요경비율이 80%라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2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필요경비가 80%로 상향조정되는 기타 수입은 강연료와 상금외에도
▲지상권 및 지역권을 대여하고 받은 상금
▲텔레비전 해설료
▲변호사ㆍ공인중개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등의 기타 상담 수입
▲주택 입주 지체로 인해 건설회사에서 받는 배상금 등이 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