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주택청' 신설 추진

공영개발 확대따라 싱가포르서 벤치마킹 한국형모델 추진


'한국형 주택청' 신설 추진 공영개발 확대따라 싱가포르서 벤치마킹민영위주 청약제도도 개편 착수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토공·주공 통합 전제돼야 현실화 • 청약제도는 어떻게 • 與 "대안중 하나…적극검토" • 한나라 "임대전용 신도시 필요" 정부가 공영개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청(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공영개발 확대에 맞춰 청약제도 전반에 대한 수술에도 착수, 공공주택의 장기간 주택매매를 금지하고 신청자격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계당국과 민간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가 공영개발 대상을 판교뿐 아니라 수도권 2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선 공영개발 확대에 따라 싱가포르의 주택개발청(HDB) 같은 별도의 조직, 즉 ‘한국형 주택청’신설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DB는 택지조성, 아파트 분양, 관리 등을 총괄하며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이다. 주택청 신설은 공영개발 확대 이전인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제기됐던 사안으로 신설이 힘들 경우 단기적으로 주택공사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울러 공영개발 확대와 함께 청약제도 개편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하고 민영주택 위주로 돼 있는 청약제도를 공공주택 위주로 전환하는 쪽으로 초기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주택 청약 신청자격(현재는 일반적으로 무주택자) 등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뒤 일정 기간 동안 매매를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검토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한해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과 5년 이내에는 주택을 팔 수 없다. 또 공영개발로 짓는 공공주택이 중산ㆍ서민층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고 투기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정부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는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가 돼야 세부적인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6/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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