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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경승용차도 50% 감면
입력
2003.07.24 00:00:00
수정
2003.07.24 00:00:00
서울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25일 개정, 공포됨과 동시에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경형 승용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50% 감면(1,000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경승합차만 혼잡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으나 티코, 마티즈, 비스토, 아토스 등 800cc 미만의 승용차도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영기기자 young@s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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