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건교부는 다음주 중 `공개념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되며 재건축 및 재개발 이익환수, 주택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 공개념 도입과 관련한 검토작업을 벌인다.
건교부는 또 주택거래신고제를 올 정기국회 때 의원입법 형식으로 주택법 개정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신고 대상지역 등을 특정화하기로 했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30일 “주택거래허가제를 전국적으로 모든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다”며 “투기적 혐의자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1가구 1주택 이상, 고가주택 등으로 대상에 차별을 둘 것으로 분석된다.
최 차관은 또 “주택거래 신고제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 입법 형식이 아닌 의원입법 형식으로 주택법을 개정키로 했다”면서 “시행령 개정까지 서둘러 내년 1월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