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감면이나 혼잡통행료 면제 등을 통해 주한미군에게 지원해준 액수가 해마다 수십억∼수백억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한나라당 이해봉의원은 2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서울시주한미군 직ㆍ간접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원액수는 ▦98년 43억6,890만2,000원 ▦99년52억4,311만6,000원 ▦2000년 256억9,125만5,000원 ▦지난해 175억6,279만4,000원 등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한미군에게 지원한 내역은 대부분 취득세나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의 면제 및 감면, 혼잡통행료 면제 등 간접지원 형태였다.
그러나 종합토지세의 경우 98년과 99년도에는 비과세 처리되지 않다 2000년 148억여원, 2001년 137억원이 비과세 처리되고 도시계획세(토지분)도 2000년만 비과세처리 되는 등 감면 및 비과세 세목이 해마다 들쭉날쭉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경우는 ▦98년 1,164만원 ▦99년 678만8,000원 ▦2000년 1,941만원 ▦지난해 1,411만6,000원 등 많게는 해마다 2,000만원 가까이 면제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세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을 다른 국가가 사용할 경우 감면하거나 비과세하도록 돼 있는 지방세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혼잡통행료는 주한미군 차량은 긴급차량으로 간주, 면제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민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