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대회' 공무원 98명 징계

민노총 투표 위반등 30명
행안부, 이달중 징계키로

시국대회 참가 등 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 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징계청구된 105명 중 98명에 대한 징계가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징계 대상자 중 3명은 파면, 14명은 해임됐으며 강등 2명, 정직 9명, 감봉 15명 등 43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55명에게는 견책이나 경고 등의 경징계가 취해졌고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7명은 이달 내로 징계된다. 이번 징계에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파면되고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해임되는 등 공무원노조 핵심 간부들도 무더기 파면ㆍ해임됐다. 징계 대상자는 중앙부처 공무원 12명, 지역 공무원 93명이며 소속 기관은 총 90곳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9월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한 투표 과정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한 29명과 지난달 8일 민주노총이 주관한 집회에 참가해 민중의례를 주도한 1명 등 30명도 이달 내로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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