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얼룩무늬 전투복’ 22년 만에 역사 속으로

군복착용 단속대상에서도 제외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이 도입 2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는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 채용(2011년)한지 3년이 경과해 혼용 착용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을 더 이상 공식 착용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얼룩무늬 전투복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군복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그러나 국방부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을 일반인이 착용할 경우 현행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육군은 장병 1인당 전투복 3벌 지급 기준은 완전히 충족했지만 아직도 상당량의 얼룩무늬 전투복 재고가 남아 있어 훈련소와 각급 교육기관에서 훈련복으로 이용하거나 유격훈련시 착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은 국방색 민무늬 전투복을 대체하는 전투복으로 1992년 11월 전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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