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 찜질방 15곳이 신고 없이 식당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팔다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5월 대형 찜질방 50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15곳에서 운영하는 식당과 미용업소 12곳을 식품위생법ㆍ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8곳은 행정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찜질방 9곳에 있는 식당 10곳은 유통기한이 넘긴 음식을 팔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금천구의 한 식당은 유통기한이 3개월∼1년3개월 지난 튀김가루와 마요네즈를, 강남구의 한 식당은 유통기한을 넘긴 어묵 20개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피부미용업소와 식당을 운영하거나 임대한 8곳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2곳은 불구속 입건됐다. 관악구의 한 찜질방은 신고 없이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며 3년간 월 평균 8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또 이들 찜질방의 목욕탕 온탕 물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수질검사한 결과 18곳(36%)에서 탁도ㆍ대장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관할 구청에 시설개선 명령을 의뢰했다. 찜질방 내 이용안내문이나 온도계 설치, 청소 등의 규정을 위반한 25곳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