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百態', 6살짜리가 3만5천평 매입

건설교통부의 토지거래자 조사결과를 보면 최근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투기 열풍'이 어느정도인지를 가늠케 한다. 여기에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 거래자가 상당수 들어있고 9개월간 200번에 걸쳐 땅을 판 사람, 16번 증여한 사람 등도 있었다. ◇ 미성년자 거래 = 작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땅을 사들인 미성년자는 모두 328명이었다. 거래건수는 364건이며 매입규모는 39만평으로 한 사람당 1천189평을 사들였다. 이중 서울의 6살짜리 꼬마는 충남 보령일대 임야 3만5천평을 매입해 눈길을 끌었고 부산의 8살짜리는 기업도시 후보지역인 경남 사천의 임야 1만평을 `대담하게'자기소유로 했다. 서울의 17살 S군도 기업도시 열풍의 중심지인 전남 무안의 1만1천평짜리 산을샀다. ◇사고 팔기 전문가 = 전남 무안에 사는 68살의 노인은 무안일대 농지 5만7천평을 불과 9개월동안 200회에 걸쳐 팔아치웠고 같은 동네 G모(68)씨도 3만2천평을 127번에 나눠 매도했다. 광주에 사는 63살 H모씨는 93번의 거래를 통해 전남 무안과 충남 당진 일대의 논 2만5천평을 처분했다. 이같은 사례는 기획부동산이 땅을 사들여 명의변경없이 분할 매각했을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의 30대 A씨는 전남 무안과 영암 일대 임야 등 1만평을 22번에 걸쳐사재기를 했고 50대 B씨는 21번의 매입거래로 김포일대 농지 1만6천평을 취득했다. 전남 광양일대 임야 38만4천평을 19번으로 나눠 사들이 서울의 50대도 있었다. ◇땅 주고 받기 = 충북 옥천의 80대 노인은 보은과 옥천 일대 농지, 임야 등 8만8천평을 16번에 걸쳐 증여했다. 또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의 77살 모씨는 연기일대 농지와 임야 2만8천평을 14번에 나눠 증여했고 서울의 70대 노인도 9개월간 경기 안성일대 임야 5만3천평을 11개로 분할 증여했다. 반면 경기 양평의 29살 K모씨는 양평일대 농지와 임야 1만5천평을 12번에 걸쳐증여받았고 경기 파주일대 임야 9천평과 충남 아산일대 농지, 임야 1만3천평을 각각10번, 7번에 걸쳐 물려받은 부산의 60대와 서울의 50대도 눈길을 끌었다. ◇위반시 처벌은 = 일단 거래의 적법성 여부가 중요하다. 투기혐의가 있더라도 양도세와 취.등록세 등 관련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매매 요건이 정상이며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법망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다. 하지만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했거나 위장돼 증여가 이뤄진 경우는 세금이 중과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허가제를 위반한 경우 2년이하의 형사처벌이나 토지가격의 최고 3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농지허가 없이 논을 취득하거나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 또는 남의 명의로 땅을 매입했을때도 처벌대상에 오른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땅값은 최고 10배 이상 오른 곳이 많아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더라도 정부의 이같은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땅투기 거래자를 근절하는데는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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