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일부품목 실출하가와 큰차… 소비자 혼란만 가중”최근 안경테, 문구, 완구, 도자기 등 중소기업제품의 현행 가격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가격표시제는 정부의 운영요령에 따른 공장도(수입)가격 표시제와 소매가격 표시제, 그리고 권장소비자가제 등으로 구분돼 운용되고 있다.
이중 권장소비자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제조업체 관행이고, 소매가격 표시제의 경우도 최종 판매가격에 대한 표시인 만큼 특별히 문제의 소지는 없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공장도가격 표시제다.
이와관련, 안경테업계 등은 현행 공장도가격 표시제의 경우 표시된 공장도가격과 실제 출하가격에 큰 차이가 있어 유통마진에 대한 정보 왜곡과 함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경테업계 등은 또한 가격표시제의 실시 목적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도모에 있음에도 일부에서는 가격표시를 마케팅기법 중 하나로 활용하기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 표시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이와함께 공장도가격 표시제는 거래조건, 출하시기, 제조원가에 대한 변동요인이 자주 발생하는 등 정확한 가격표시가 이루어지기 힘들며, 특히 가격표시 의무이행에 따른 스티커 제작 및 부착으로 제조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경쟁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얻기 곤란한 업종은 현행 공장도가격 표시제를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업종은 최종판매자가 가격을 직접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격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정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