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자 15만명 중점관리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임대료를 받는 15만명의 다주택 보유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중점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12일 이달 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다주택 및 고급주택 소유자 15만명에 대해 부동산 임대소득세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내역을 분석한 뒤 탈세혐의가 짙거나 규모가 큰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추징은 물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파악한 주택임대소득 대상자는 ▲고급주택 보유자 3,902명 ▲2채 보유자 3,902명 ▲3채 보유자 5만7,131명 ▲4채 보유자 1만7,986명 ▲5채 이상 보유자 1만6,752명 등이다. 김재천 소득세과장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폐지된 것을 빌미로 월세를 주고도 전세를 내준 것으로 속여 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며 “최근 완료된 다주택 보유자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재테크 수단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 강남 등지의 주택임대 소득자와 임대소득 탈루 가능성이 높은 신촌 등 대학가 원룸주택 소유자 및 서울 한남ㆍ성북동 소재 외국인 상대의 고액 월세주택 소유자 등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과표 양성화와 신규 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250만명으로 지난해의 220만명보다 13.6%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오는 31일까지 해야 하지만 이날이 금융회사의 휴무일인 만큼 세금 납부는 6월2일까지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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