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스톡옵션 대한 면세규제 대폭 강화엔론 사태 이후 각 기업들의 분식회계 관행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갖가지 방안들이 미 관련 당국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
미 의회는 새롭게 부각된 스톡옵션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스톡옵션 면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13일 결정했으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경영진의 주식거래 내역을 비롯한 기업의 재무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같은날 발표했다.
미국 상원은 공화ㆍ민주 양당 공동으로 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제공한 스톡옵션 비용을 회계장부에 기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십억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의 칼 레빈 상원의원과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 등 4명이 제출한 이 법안은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기업들에게는 손익계산서에서 스톡옵션 비용을 누락하는 것을 허용하는 기존의 '이중 기준(double standard)'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말 파산보호신청을 한 에너지기업 엔론의 경우 '이중 기준'에 따라 최근 5년동안 스톡옵션을 통한 세제 혜택을 이용해 6억달러의 세금을 덜 냈다고 매케인 의원은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야후도 회계장부에서 스톡옵션 비용을 누락시켜 실제보다 순이익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스톡옵션 비용을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미 증권관리위원회(SEC) 역시 기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신속하게 실적공시를 하고 회계방법을 고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이날 제시했다.
SEC는 기업 임원들의 내부거래 내용 등 기업들이 즉각 공시를 해야 할 사항 15개를 추가키로 했다. 기업들은 또 기존과 다른 회계방법을 채택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회계방법의 변경에 대해 정확히 배경 설명을 해야 한다.
실적 공시시기와 관련해서도 SEC는 연간실적은 사업연도가 끝난 시점부터 90일 이내였던 것을 60일 이내로, 분기실적은 4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또 이 같은 정보를 SEC에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각 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고시해 일반인들도 빨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노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