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국민 규제 일제정비

전기·가스·운전면허 등 일상 공공서비스 규제 대거 완화 전망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일반국민에 가하는 규제가 일제히 정비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기관 뿐 아니라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도 수요자를 접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이를 모두 개선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기획처는 상반기중 여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청 단위 포함)과 함께 224개 공기업, 산하기관, 출연기관 등이 일반에 가하는 규제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기나 가스, 상.하수도 서비스, 정책금융.신용보증,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법률구조, 주택.도로 등 건설분야, 운전면허.자동차 검사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공공서비스 관련 규제들이 대거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기한 제한 등을 필요이상으로 엄격하게 하는 경우 등이 모두 정비대상"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 4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공공기관의 규제사항에 대해 일제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검사나 검증에 관한 공공기관 규제에 대해서는기준과 원칙을 확립,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불편을 최소한 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정부 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규제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대부분 독과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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