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정동일ㆍ사진)는 오는 11월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이나 소득지원금을 융자한다고 28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 소규모 점포 및 영세점포 운영자금 등으로 융자되고 주민소득지원금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등에 지원된다. 이들 자금을 받으려면 11월1일 현재 기준으로 중구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융자한도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1,000만원 이하,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원 이하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금리는 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