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勞勞갈등'

공노총 '법외노조' 고수방침에 반발
산하 서울시연맹 등 6곳선 설립 신고

지난달 28일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합법 조직 전환을 둘러싸고 공무원노조 조직 내에서 견해차가 발생, 노ㆍ노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산하 서울시공무원노조연맹(서공노)은 서울시직장협의회와 함께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청에 ‘서울특별시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 2일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았다. 총연맹인 공노총이 법외노조를 고수하는 가운데 산하 단체인 서공노가 조직의 지침과 달리 합법노조로 전환을 강행한 셈이다. 전석원 서공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방과 달리 특수한 측면이 많다는 판단 아래 합법화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난 4~5년간 법외 노조로 활동하면서 적지 않은 한계를 느껴 총연맹의 지침과 달리 합법화의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서공노는 3일부터 지부 모집에 나서 3월중 대의원대회를 갖고 이르면 3월말쯤 공식 출범할 방침이다. 임승룡 서울시직협 대표는 “기존 직협과 서공노를 포함하면 노조 가입대상 8,500여명 가운데 5,000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며 “5월 지방선거 이후 시와 본격 협상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공노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공노총은 오는 7일 오후 전국 연맹 및 단위노조 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영철 공노총 사무총장은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대외적으로 공포까지 한 마당에 서공노가 이를 존중하지 않고 독자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입장정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필요하다면 징계나 극한 조치도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서공노 외에도 충북교육청노조, 충남교육청 기능직공무원 노조,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조, 서초구청 노조 등 모두 5곳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이들 노조에 대해서도 규약 위반 수정, 미비 서류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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