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 계열사 ㈜한전케이피에스가 물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케이피에스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발주자인 하동화력본부 등 6개 발전소로부터 각각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계약 금액을 증액받았다. 하지만 이후 한전케이피에스는 11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조정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법정기한 30일로부터 적게는 94일 많게는 537일 지난 뒤에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줬다. 이에 따라 한전케이피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연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모두 2억2,819만원. 물론 한전케이피에스가 지연에 따른 이자 3,120만원을 포함한 내용을 지급해 자진시정했지만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법위반이 인지되면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