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4일 인터넷을 통해 세금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서비스 1주년을 맞아 양도세 계산서비스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그 동안 전산 매체나 서면으로 제출하던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 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반기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의 전자신고, 기업의 고객관리시스템에 준하는 납세자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