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강신도시에서 3일부터 청약에 들어가는 ‘우남 퍼스트빌’ 아파트의 분양이 다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에 발목이 잡혀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했다.
1일 경기도와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김포시의 분양승인에 하자가 많다며 2일 법원에 입주자 모집승인 직권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강신도시 학교용지 문제는 국토부가 최근 김포시에 학교용지 문제 이외의 사항만을 고려해 분양승인을 내줄 것을 요청한 후에도 여전히 국토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자인 토지공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김포 한강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우남건설의 입주자 모집 유의사항과 관련, 학교설립 요구에 대해 학교용지 공급조건 등이 해결되지 않아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직권 취소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학교설립 계획이 수립된 후 주택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포시는 초ㆍ중학교 설립권자인 김포교육장과의 협의시 토지공사가 학교용지 무상공급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고 도 교육청이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 용지매입비 미전입금 누적 등으로 학교신설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주택사업 승인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김포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입주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입주자 모집승인 직권 취소를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처럼 강수를 두는 배경에는 국토부와 교육부 간 협의내용에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교육부 측은 최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협의하면서 개정안 이전에 개발계획이 완료된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매입비용을 사업자가 교육청 등에 20%포인트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다만 용지비용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 측은 학교용지특례법에 ‘사업시행자가 1,000만㎡ 이상의 택지를 공급한 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시행자가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며 토공이 학교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한강신도시는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부담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사업시행자인 토공과 협의해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학교용지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신도시 ‘우남 퍼스트빌’ 아파트는 지난달 29일 모델하우스를 열어 지난주 말 2만5,000여명의 관람객이 몰리는 등 청약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