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반 넘게 끌어온 ‘천성산 터널 공사’ 사건이 이르면 다음달 2일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9일 천성산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 시민단체 ‘도롱뇽의 친구들(대표 지율 스님)’이 한국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원효터널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재항고 사건에 대한 선고를 이르면 다음달 2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오는 6월1일 대법관들이 합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일 또는 5일께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3년 10월15일 제기된 뒤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쟁점은 ▦터널 공사로 환경이익이 침해됐는지 ▦동물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근거로 개인이 공사중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