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선택해서 따로 본다

내년부터 설비 분리배선 확대 신규아파트 적용

내년부터 신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거실에서는 지상파, 안방에서는 케이블방송을 따로 선택해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방송 시청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공동시청 안테나(MATV) 설비와 케이블TV(CATV) 설비의 분리배선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신규 아파트부터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는 공동주택의 2~3층마다 설치된 장치함에서 MATV나 CATV 선로 중 하나를 연결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장치함과 연결된 세대들은 대부분 지상파나 케이블방송 중 하나만 시청할 수 있다”며 “하지만 분리배선이 세대 단자함까지 확대되면 입주민들은 각 가정에서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을 선택해 시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마다 별도로 케이블을 설치하면 거실에서는 지상파, 안방에서는 케이블방송을 따로 시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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