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제일모직 임원상대 손배청구訴 제기

참여연대는 지난 2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현명관씨 등 96년 당시 제일모직 임원 15명을 상대로 제일모직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고 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96년 10월 당시 제일모직 경영진이 삼성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이재용씨에게 넘기기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포기해 회사에 최소 394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월28일 제일모직에 이들 전 임원들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하도록 청구했으나 상법이 정한 기한인 30일이 지났는데도 회사 측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액주주 3명의 위임을 받아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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