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화재ㆍ폭발 등 재난 관련 의무보험 가입 대상을 중소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주최로 열린 '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황범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팀장은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도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팀장은 이어 "재난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게 된다"며 "사전예방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의무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청회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재난 관련 의무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어 "보험 의무화 대상을 모든 중소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행안부와 달리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바닥면적 3,000㎡ 이상 대규모 판매시설, 건물 연면적 3,000㎡ 이상 병원, 사용 바닥면적 2,000㎡ 이상 학원ㆍ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11층 이상 건물 등에 대해서만 화재 및 대인 배상책임 보험이 의무화돼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양희산 전주대 교수는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책임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정부재정이나 국민성금으로 보상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재난 관련 의무보험을 확대·도입하면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경제적 안전장치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보험과 같은 할인할증요율제도를 도입하면 시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사고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1단계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중소규모 건물과 시설,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로 확대해 다른 사람의 신체뿐 아니라 재산손해 배상도 의무보험 대상에 추가하며 2단계로 폭발과 붕괴 보험을, 3단계로 자연재해 보험을 추가하는 단계적 접근방법이 좋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