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란 피해배상 논란가열

지난 25~26일 사상 초유의 `인터넷 대란`으로 피해를 본 업체와 개인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2만5,000여 PC방들이 직간접 피해규모가 225억원이라며 KT나 하나로통신 등 ISP(인터넷 접속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손배소송 의사를 27일 밝혔고, 설 대목을 앞두고 타격을 입은 인터넷 쇼핑몰업체들도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소재가 파악되면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우선 인터넷 서비스를 관리하는 ISP와 감독책임이 있는 정보통신부 등의 과실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는 반응이다. 아울러 바이러스를 퍼트린 근원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세오닷컴(oseo.com) 최용석 변호사는 “통신업체 등에게 있어서 불가항력이었는지, 관리소홀 때문이었는지를 가리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ISP들이 약관상 이용자들에게 이번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던 보안패치의 업데이트 요구권한이 없었다면 직접적으로 법적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정보통신부측은 보고 있다. 물론 약관에 손해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적인 과실을 입증하면 손배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다. 서울의 H전화국 도메인네임서버에 접속이 폭주했을 때 보안 책임자가 웜 바이러스 활동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포트를 계속 열어뒀던 것이 고의과실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 사전에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보통신부나 이번에 문제가 된 SQL 서버를 5만여대 생산판매한 MS도 6개월전에 보안패치를 배포했다고 하지만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인들도 이번 사태와 관련, 쇼핑몰이나 은행, 통신서비스업체 등을 상대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황덕남 변호사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최수문기자, 김한진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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