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청라 분양권 '억대 웃돈'

송도 최고2억… 청라선 8,000만원까지 붙어
전매 불가능한 물량 공증등 통해 불법거래도


SetSectionName(); 인천 송도·청라 분양권 '억대 웃돈' 송도 최고2억… 청라선 8,000만원까지 붙어전매 불가능한 물량 공증등 통해 불법거래도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올 상반기 분양 돌풍의 진원지인 인천 송도ㆍ청라지구 아파트 분양권 가격에 최고 2억원까지 웃돈이 붙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물량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로 물건 자체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 전매가 불가능한 일부 물량은 공증 등 불법전매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24일 현지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인천 송도에서 지난 2007년 12월 분양됐던 '더샾 하버뷰Ⅰ' 아파트 공급면적 110㎡(33평형)의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이 2억원가량 붙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선이었다. 현재 주변시세가 3.3㎡당 1,600만원에 형성돼 있는 만큼 분양권 가격이 시세에 맞춰 크게 뛴 것이다. 인근에 위치한 입주 4년 차 '풍림 아이원' 아파트의 경우 비슷한 평형의 매매가격이 4억6,000만~4억7,000만원선에 형성돼 있다. 5월 분양한 '더샾 하버뷰Ⅱ' 역시 주택형에 따라 다르지만 8,000만~9,000만원선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었다. 현재 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5㎡ 이상은 1년, 85㎡ 이하는 3년간 전매가 묶여 있기 때문이다. 송도 국제업무지구 인근 K공인중개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 물건(분양권) 가격이 너무 오른데다 구해주고 싶어도 (물량이 많지 않아) 쉽지 않다"며 "차라리 10월 분양 예정인 신규분양 물량을 작업해서 연락을 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몰려 있는 120~130개에 이르는 중개업소들이 모두 신규분양 물량의 분양권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송도에는 못 미치지만 5월 분양된 청라지구 아파트 역시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 있다. 중앙공원을 조망할 수 있어 청라지구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A31블록의 SK뷰, A6블록의 한라비발디 아파트의 분양권에는 프리미엄이 최고 8,000만원까지 붙어 있다. 청라지구 인근 H공인중개의 한 관계자는 "호수 조망이 가능한 동은 8,000만원, 호수가 절반 정도 보이면 4,500만~6,000만원선의 웃돈을 줘야 한다"며 "분양 당시보다 2배 뛴 가격"이라고 말했다. 다른 블록들에도 최소 2,000만~3,000만원선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청라지구에서 분양권을 거래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이곳에서는 주로 공증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 전매가 이뤄지고 있다. H공인중개 관계자는 "(법무사 등의) 공증을 통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며 "(전용 85㎡ 이상인) 중대형의 경우 내년 5월이면 분양권 전매가 풀리기 때문에 명의만 변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청라지구 역시 시세의 80~90%선이던 급매물들이 소화되며 최근에는 물량이 많지 않은 편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의 분양권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고 신규분양 물량인 경우 경쟁률이 높아 당첨이 쉽지 않는 만큼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대부분 분양권을 구입하면 시세차익이 눈에 보이는 단지들"이라며 "다만 전매제한이 풀리지 않은 분양권 매매는 모두 불법이어서 거래 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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