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사립학교·일부 유치원 용지 조성원가 수준으로 인하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사립학교와 일부 유치원 용지의 공급가격이 조성 원가 수준으로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지구 내 사립학교 신설 및 유치원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택지지구에 신설되는 사립학교 용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감정가로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조성 원가로 분양된다. 현재 공립학교는 무상으로 용지를 공급받고 있다. 또 기존에 운영하던 유치원이 택지지구에 포함돼 땅이 수용될 경우 새로 지구 내에 분양받는 용지의 가격도 조성 원가의 110%에서 10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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