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ㆍ승합차 등 자동차세 1년에 한번만 낸다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1년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들은 그동안 6월,12월 두차례 세금을 냈으나 이제는 6월에 몰아서 내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동차세가 연간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6월 상반기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한 액수를 더해, 1년에 자동차세를 1번만 부과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9일 새롭게 바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해 납세대상에게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1년에 두번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은행에 가야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하반기 세액의 절세효과를 납세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고지서 제작.송달비용 2억7천만원이 절감돼 시민들에게 세금감면혜택이 되돌아가는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차량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 254만6천34건 중 41.7%인 106만1천696건이며,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일시에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0일까지 관할구청에 분납을 신청하면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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