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롯데·농협카드 등에서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금융소비자원·금융소비자연맹도 각각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하거나 공동소송을 위한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어 카드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법무법인 조율은 피해자 100여명을 대리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카드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 안팎으로 국민·롯데·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고객의 정보 유출로 문제가 되는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지난 2008년에 발생했던 옥션 및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달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다음달 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표해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1억건이 넘는 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뿐 아니라 외국계 은행, 시중은행, 저축은행, 캐피털사까지 금융권 전역으로 정보가 유출된데다 최대 19개에 이르는 개인 신상정보가 모두 새 나간 데 따른 조치다.
국민검사를 요구한 금융사는 국민·롯데·농협카드와 한국씨티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국민은행 등이다.
국민·롯데·농협카드는 1억580만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고객정보도 수백만건이 흘러나간 것으로 예측된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주민번호·결제계좌·유효기간 등 최대 19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고객 신상이 모두 털린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든 중대한 사안이어서 국민검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소원은 외국계 은행과 카드사가 통보한 개인정보 유출내역을 받아 피해자 명단을 만든 뒤 국민검사 청구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들 유출 정보가 어느 정도 피해를 줄지 고객이 밝힐 수 없는 만큼 금감원이 국민검사를 통해 소명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정보 유출에 따른 신용카드를 모두 재발급하고 연회비·수수료 면제, 할부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에 미흡할 경우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무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