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태블릿 PC 특허를 놓고 치열한 특허분쟁을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최근 미국에서 나란히 항고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 같은 양사의 움직임에 대해 업계에서는 삼성과 애플이 합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으며, 애플도 이튿날 같은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다고 14일 전했다.
블로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항고를 취하하면서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피항고인인 ITC와 (다른) 소송참가자인 애플과 협의(confer)했으며, 양쪽 모두 자발적인 소송 취하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항고 취하는 ITC의 (삼성 제품) 수입금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하며 역시 항고를 취하했다.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공식적으로는 (삼성 제품의 수입금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애플의 지적이 맞다"면서도 "상업적인 의미로는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ITC 분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는 삼성전자의 수입금지 제품들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 구형 제품들이고 삼성전자는 이미 애플의 특허를 우회한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년 여를 끌어온 특허 분쟁을 합의로 끝내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달 16일 삼성전자의 '우군'인 구글과 공동 성명을 내 "현재 두 회사 사이에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애플은 구글과의 합의가 삼성과의 소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업계에서는 삼성과도 합의에 이르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끊이지 않았다.
뮐러는 "만약 애플과 삼성전자가 어떤 종류의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론적으로 애플은 삼성이 침해한 것으로 인정받은 이른바 '스티브 잡스 특허'(미국특허 7,479,949)와 관련한 추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양사가 어느 정도 합의에 성공했을 거라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양사는 3년 넘게 특허분쟁을 이어오면서 물 밑에서는 분쟁을 종식 시키기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 문제는 애플이 협상 때 마다 너무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요구해 오면서 양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미국 내부에서도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로열티가 너무 과도 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