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현대증권의 현투증권에 대한 대주주 손실분담금 문제와 관련, 영업허가 등으로 현대증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현대증권이 현투증권에 대한 대주주 손실분담금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는 선물업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증권은 선물ㆍ옵션이 내년부터 선물거래소로 이관되면서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부실 금융기관의 최대주주는 신규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허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대증권이 현투증권에 대한 대주주 책임분담금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규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선물업 허가와 대주주 손실분담금 문제를 연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현대측에서 현투 분담금과 관련해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는 이미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국민과 약속이 돼 있는 것”이라며 “선물업 허가를 받지 못하면 현대증권도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