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을 빚었던 무쏘픽업(구명 무쏘스포츠)의 화물 칸 덮개 부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비슷한 기종인 미국 수입차 크라이슬러사의 다코다 역시 적재함에 커버를 씌워 판매할 수 있게 돼 최근 불거진 한ㆍ미간 통상마찰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차 규격 확대 시기는 일부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4년여간의 유예기간을 줄 것으로 보여 적어도 2006년 이후부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40여년간 화물차로 분류된 코란도 등 화물 짚 밴(신차)은 앞으로 승용으로 변경돼 세금감면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차 적재함 덮개 부착여부 등 최근 쟁점으로 부각된 자동차 관련 3개 사안을 대폭 손질해 일괄 처리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다음주초 최종찬 건교부장관의 최종 재가를 받은 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8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마련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그 동안 화물차의 경우 화물 칸에 고정 적재함을 부착할 수 없다는 원칙아래 무쏘픽업의 화물 칸 구조변경 행위를 불허했지만, 최근 화주들이 우천 시 화물보호, 도난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이 같은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화물차인 무쏘픽업의 적재함에 덮개를 씌워 사실상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상 차종변경에 해당하는 불법”이라며 “하지만 여론을 수렴한 결과 무쏘픽업은 구조변경을 하더라도 일반 화물차와는 구분이 되고, 특히 규제완화 측면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적재함 부착 재질을 탈 부착이 가능한 소프트 커버로만 국한시킬 지, 아니면 완전 고정식의 하드커버 등 모든 종류를 허용할 지는 아직 결론을 못 내린 상태다.
지난해 9월 첫 출시된 쌍용차의 무쏘픽업은 이달 현재 1만4,000여대가 판매되는 등 최고 인기 차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판매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회사측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 같은 구조변경 승인 방침에 따라 미 크라이슬러사의 픽업트럭인 다코다의 화물칸 개조도 가능해져 그 동안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가 최장관을 방문하는 등 수입차량 규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통상마찰이 해소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코다는 당초 화물칸에 덮개 부착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250여대가 예약 판매돼 수입됐으나, 정부의 구조변경 금지로 150여대의 계약이 취소된 바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배기량을 800cc에서 1,000cc 이하로 늘리는 경차 규격 확대 시기는 마티즈를 생산하는 대우GM의 기존 생산라인을 감안해 4년 내외의 유예기간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적어도 2006년 이후부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란도, 갤로퍼 등 지난 40여년간 화물차로 분류된 2인승 화물 짚 밴은 앞으로 승용차종으로 변경돼 세금감면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 단 기존차는 그대로 화물차로 인정되며, 생산업체들의 피해를 고려해 2년 가량의 적용기간을 줄 예정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