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의원직 상실 부당" 국가 상대 소송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곳곳에서 후폭풍을 몰아 오고 있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전 의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에 나서고 세계헌법재판기관도 해산 결정문을 요청해 국제적인 평가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 경찰도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항의 집회 처리 문제를 놓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이르면 22일 내기로 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체포·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 규정도 없이 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통진당 관계자는 "현재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의원직을 잃은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가라앉고 있지 않은 가운데 세계헌법재판기관이의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하라고 헌재측에 요청해 국제적 평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마무리 하는 대로 베니스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통진당 해산 이후 개최되는 집회 처리와 관련해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통진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모두 불법 집회가 된다. 문제는 처벌 조항의 의미가 불분명해 집회 처리 과정에서 공권력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집시법 5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에서는 이런 이유로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선전하거나 선동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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