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은행의 외국인 이사 자격을 강화하고 이사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외국인 임원 자격조건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1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외국인이 국내 은행 임원에 선임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해야 하며 은행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내국인으로 채워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사회에 포함되는 이사에 대해서만 외국인 이사 수가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자격기준도 최소 1년 국내 거주 정도로 제한하려던 것보다는 훨씬 강화된 방안이다.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 등은 이를 위해 등기임원은 물론 비등기 준 임원까지 확대해 외국인의 비중을 절반이하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외국인 이사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는 한국씨티은행, 제일은행, 외환은행 등은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 수는 물론 임원 비중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이 임원에 선임된 이후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박탈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