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후분양제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사 및 시공사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한도를 총사업비의 60%에서 70%까지 확대ㆍ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지 비용(토지매입비와 부대비)이 총사업비의 20% 이내인 사업장은 65%까지, 2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70%까지 PF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PF 보증은 시공사가 시공능력 순위 200위 이내 업체로서 일정 이상의 주택(서울 100가구, 광역시 및 경기 200가구, 기타지역 300가구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공사의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