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외환은행 인수 강행

국민銀, 외환은행 인수 강행 이사회서 인수승인…론스타와 이르면 19일 본계약 체결"22일 정부승인 요청"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관련기사 • 웨커 외환은행장 "부·점장 사직서 바로 수리" • 외환銀 직원, 강정원·웨커 행장에 강력 반발 • [국민銀, 외환은행 인수] 넘어야할 과제는 • [국민銀, 외환은행 인수] 긴박했던 6개월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19일이나 22일에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22일에 정부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19일 밝혔다. 강 행장은 외환은행 인수 안건에 대한 이사회 승인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론스타와 조인식 행사를 따로 갖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본계약 체결 이후 안전장치 여부를 놓고 가장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계약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종료, 국세청 등 기타 정부 당국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선행조건 하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수 국민은행 이사회 의장도 "론스타를 둘러싼 정서 및 외환은행 노조의 여러가지 요구 등 본계약 체결을 검찰 수사 이후로 미룰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가장 관심이 있었다"며 "하지만 논의 결과, 본계약 체결을 더 이상 미루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국민은행의 대외 신뢰도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승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행장은 또 "실사 결과 주당 인수가격을 200원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당 인수가는 당초 1만5천400원에서 1만5천200원으로 내려갔으며 수출입은행의지분까지 매입한다고 감안하면 최초 제시가격 대비 914억원 하락을 의미한다. 김기홍 수석부행장은 "이번 인수가격은 외환은행의 2006년 3월말 기준으로 PBR1.67배로 제일은행의 1.89배, 한미은행은 1.95배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강 행장은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결과를 무작정 기다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대해 "계약 자체에 시효는 있다"며 "시효를 넘도록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쌍방이 합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계약내용에 대해선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어 내용 자체를 얘기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은행 경영진을 바꿀지 여부에 대해 "당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또 대금지급전까지는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말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입력시간 : 2006/05/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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