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토제 온단세트론 특허소송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토종 제약사간에 온단세트론 성분의 항구토제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또 다시 발생했다. 업계에 따르면, 온단세트론에 관한 국내 특허권(조성물특허 2015년 11월, 제법특허 내년 1월 만료)을 가진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하 GSK)는 온단세트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미약품ㆍ보령제약ㆍ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최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GSK는 온단세트론 성분의 항구토제 `조프란`으로 국내에서 연간 100억원 대의 매출을 올리며 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GSK는 2001년 하나제약, 2003년 아주약품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해 양사의 온단세트론 제품 생산ㆍ판매를 중단시킨 바 있다. GSK는 이에 앞서 1999년 동아제약과 특허분쟁을 겪었으며 1심 판결 전에 동아제약이 `조프란`의 국공립병원 영업을 맡는 조건으로 화해, 문제를 마무리한 바 있다. 한편, GSK는 특허침해 소지가 있는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어서 그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신동규 수출입은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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