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을 납입한 뒤 이를 빼내 차입금을 갚는 납부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다.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8일 鄭모씨 등이 대한청과㈜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가장납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상법(628조)과 달리 민사상으로는 주주의 권리를 인정해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태를 갖추고 회사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납입금을 인출, 차입금을 변제하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설립 후 회사가 청구한 주금을 원고가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주주인 원고를 배제한 채 주총을 소집해 자본금 증자 및 대표이사 선출 등을 결의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원고 鄭씨 등은 지난 94년 회사가 자신들을 배제한 채 임시주총을 열어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증자를 결의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