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판정서 공장설립 세제지원등 영향력 막강 첨단업종 구분 여부따라 대출금액·금리등 달라져 업무영역 배분에도 영향 일부 부처 벌써부터 다툼
입력 2007.04.16 18:44:17수정
2007.04.16 18:44:17
최근 들어 독과점 문제, 기업 지배구조 등으로 인해 종종 언론에 오르내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은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준용하고 있다. 즉, 표준산업분류에서 해당 업종을 어떤 산업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독과점 판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다.
은행 등 금융기관도 기업ㆍ개인 대출시 업종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근거로 하고 있다. 표준산업분류에서 첨단업종으로 구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대출 금액 및 금리 등이 달라지는 셈이다.
표준산업분류의 영향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 법령을 포함해 총 67개 법이 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업종을 근거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조세특례법’ ‘지방세법’ 등 공장 설립부터 세제지원에 이르기까지 표준산업분류가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다.
이렇다 보니 표준산업분류에서 정식 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정책ㆍ세제지원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표준산업분류는 부처간 업무영역 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출판업이 이번에 정보ㆍ통신업종으로 분류되게 됐다. 이렇게 되면 현재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보다 정보통신부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
실제 이 같은 점 때문에 통계청의 개정 초안에 대해 벌써부터 일부 부처 사이에서는 적잖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일부 부처ㆍ단체에서는 표준산업분류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확정된 후 항의하는 경우도 적지않다”며 “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의견수렴 기간 중 적극적으로 의사를 나타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는 ▦광업ㆍ제조업은 63년 3월1일 ▦비제조업은 다음해인 4월1일 첫 고시됐다. 65년에는 광업ㆍ제조업과 비제조업이 통합돼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그 이후 6~7년 단위로 개정이 이뤄져왔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인 9차 개정은 ▦신산업 및 국가전략산업 반영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국제산업분류 체계와의 통일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개정 폭이 넓다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