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영육아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공개제도를 도입해 우수 보육시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보육시설 인증제도는 신청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3년간 유효하다.
복지부 보육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인증을 통과한 기관에 개별적으로 인증결과를 공개해왔으나 앞으로는 분기별로 인증기관 명단을 일괄적으로 공개해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다만 평가인증에서 통과하지 못한 기관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관리, 평가인증 등의 업무위탁 근거를 법으로 통일하고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평가인증제도는 부모들에게 어린이집 선택에 필요한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되고 있으며 2006~2009년 전국의 2만9,084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평가인증 사업 결과 69.6%인 2만255개소가 인증을 통과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