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옥소리 한국 떠나나?

장기칩거에 이민설 나돌아… 지난달 모친 유럽행 궁금증 증폭


옥소리는 어디로? 배우 옥소리의 칩거가 길어지면서 그의 행보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옥소리가 한국을 떠나 외국행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나도는데 이어 아예 이민을 떠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올 초 옥소리가 가족과 상의한 끝에 외국행을 결심했다는 게 지인들의 입에서 떠돌고 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 외국행보다는 연기 복귀가 우선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옥소리의 외국행은 지난달 20일 그의 어머니가 지인이 머물고 있는 유럽으로 떠나면서 불거졌다. 공교롭게 비슷한 시점에 어머니의 휴대전화도 착신 불능 상태가 됐다. 그 때문에 옥소리의 외국행을 염두에 두고 그의 어머니가 먼저 사전 조사차 떠난 게 아닌가 관측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스포츠한국 취재진이 옥소리의 측근에게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지난 설에 만난 이후 이렇다 할 접촉이 없다"며 말하기를 꺼렸다. 착신이 되지 않던 그의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최근 통화 가능 상태가 됐지만 대부분 꺼져 있다. 21일 옥소리의 외국행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측근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렇다 할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옥소리는 올 초 집 근처에서 운동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아픔을 어느 정도 벗어낸 모습이었다. 지난해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딸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다. 특히 지난해말부터 영화계의 러브콜이 심심찮게 이어지고 있어 조만간 복귀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때문에 그의 장기간 칩거에 이은 '이민설'이 다소 의외라는 분석도 있다. 옥소리는 지난 2008년 10월 "형법 241조 간통죄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최근 정부가 간통죄 조항을 폐지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옥소리의 예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 남편 박철은 이혼 소송 당시 옥소리의 외도를 문제 삼았고, 옥소리는 간통죄 위헌청구심판을 제청하며 맞섰다. 긴 법정 싸움 끝에 일부 여성들로부터 지지를 얻었지만 끝내 재판에서 지고 말았다. 그 때문에 남성중심적인 한국 사회에서 홀로 맞선 옥소리가 자신의 고향을 등지는 대신 당당히 세상과 맞서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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