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무선호출 개인가입자들은 무선호출 가입보증금(일반서비스 2만2천원, 문자서비스 3만4천원)을 내지 않아도 되며 기존가입자들은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다.한국이동통신을 비롯해 서울이동통신, 나래이동통신 등 제2무선호출사업자들은 「무선호출 가입보증금 면제 및 반환계획」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신규가입자들은 이달부터 가입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기존가입자들은 오는 15일부터 가입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다.
한국이동통신은 또 6개월간 요금 연체사실이 없고 은행계좌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요금을 납부하는 가입자 가운데 가입 연한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1년 이상 2년 미만일때는 50%를 감면해 환급해 주기로 했다.
서울이동통신, 나래이동통신 등 제2사업자들도 장기개인가입자에 대한 보증금 환급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백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