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ㆍ심사 수수료가 25년만에 인상된다.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무분별한 의약품 허가민원을 막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500원~6만원인 의약품과 마약, 의약외품의 신고ㆍ허가 수수료를 내년부터 12만~414만1,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83년 이후 25년만의 첫 인상으로 허가 업무시 소요되는 인력, 시간, 비용 등을 감안해 현실화 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단 올해 말까지는 수수료를 목표인상금액의 65%정도로 책정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전자민원의 경우 10%를 감면해 준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수수료가 너무 낮아 제약회사들이 생산치도 않는 의약품에 대해 허가를 유지ㆍ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광수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과장은 “수수료 수입금의 일부를 예산으로 활용해 허가ㆍ심사 속도 향상과 전문성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