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참여 사업자가 카르텔 증거를 제공하면서 조사에 협조하는 자진신고를 구두신고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만 자진신고를 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를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진신고를 구두로 할 경우에는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구술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해 근거자료로 남기도록 했다. 또 간이신청 후 증거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최장 12일에서 75일로 늘어난다. 카르텔에 참가한 사업자가 공정위에 자진신고할 의사를 표명하고 증거자료를 보완해 75일 이내에만 신고를 완성하면 되는 것이다.
제3자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만한 증거를 제공한 후에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도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첫번째 자진신고자만 과징금이 전부 면제됐고 두 번째부터는 30%만 줄여 받았다. 다만 제3자가 제공한 증거가 해당 카르텔을 입증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