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4만5,000가구가 정부에서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추가 선정된다. 또 기존 수급자 가운데 9,600명가량의 급여가 월평균 2만원가량 늘어난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경제난과 동절기를 맞아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우선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을 연체하거나 단전ㆍ단수된 9만1,000가구 중 3만가구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발굴, 선정되는 대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가운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상향 조정해 1만5,000가구를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월 165만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비율(현 40%)을 30%로 낮춰 기존 수급자 중 약 9,600명의 월 현금급여(생계ㆍ주거급여)를 평균 2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가구원 중 주된 소득자의 사고ㆍ부상ㆍ질병시에도 긴급지원(생계ㆍ의료ㆍ주거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 8,500가구를 지원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등학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부교재비ㆍ학용품비로 7만6,000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과부도 동절기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치원 종일반 비로 국공립은 월 5만원, 사립은 월 8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 가운데 기존의 유아학비를 지원받던 가정이며 7만5,000여 맞벌이 부모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