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정치 실종'이 경제살리기 '발목' 국회 파행에 당정협의 올스톱··· 민생법안·세법개혁등 지연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구심점을 잡지 못한 채 '정치'가 실종되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들까지 발목이 잡히고 있다. 당장 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할 법안들뿐만 아니라 내년을 대비한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한 당정 간 논의조차 끊어지는 등 당정 협의 기능 자체가 올스톱됐다. 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6월 국회가 파행을 빚으며 경제 관련 민생법안들의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일부 법안의 경우 처리가 늦어지며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법안들은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 정치적인 것들이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9일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논란거리다. 특히 비은행지주회사 허용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에 6월 국회 통과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법안을 제외하고도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며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경제ㆍ민생법안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상조업 등 할부거래의 소비자 피해 보호 및 규제장치를 마련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 여신금융업법 등은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 또 위헌 판결을 받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국회 파행으로 법안이 미뤄지며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들이 뒷덜미를 잡히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여금 인상, 연금 수령액 인하 등의 내용으로 상정돼 계류 중인 공무원 연금법의 경우 처리가 하루만 지연돼도 12억원이 넘는 추가 재정부담을 안겨준다. 또 지난 5월 상정된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공공기관운영법의 통과가 지연되며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세법 개혁도 국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본세 통합이 각각 재정위와 본회의에 계류된 상황에서 미뤄지고 있고 특정 농산물에 대한 긴급 과세 부과를 위한 법률도 소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밖에 도ㆍ소매 점포 밀집 지역을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자영업자 지원대책 법안인 재래시장 및 상점 육성 특별법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지식경제위에서 계류 중이거나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한 당정 협의도 멈췄다. 재정부가 오는 8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2010년 세제개편의 경우 정부 쪽에서는 경기활력 회복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현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지만 여당은 감감 무소식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ㆍ교육세법 등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지만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국회가 열리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