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합니다최종 의사결정은 주주들의 몫입니다. 결론부터 말해 두 은행이 6월8일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어느 한 쪽이라도 참석 주주의 절반 이상이 합병에 반대를 한다면 합병은 무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 규정상 합병 승인을 받기 위해선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총 발행주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야 합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총에 참석해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 주주가 참석 주주수의 3분의 1을 넘으면 합병은 이뤄질 수 없게 됩니다. 두번째로 합병은행의 주식을 원치 않는 주주들은 보유 주식을 일정 가격에 해당 은행에 되팔 수 있는 권한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조흥·현대강원은행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각각 7,448원과 1,252원으로, 5월18일 현재 해당 은행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한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