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법률을 제때 정비하지 않는 과오를 감추기 위해 우회입법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교육세법 부칙(법률 제5037호 2조)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세액의 15%로 부과하는 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09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지난 10개월간 부과한 교육세는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징수한 것이다. 이는 재정부가 교육세의 적용시한이 지난해 말까지로 규정한 부칙을 연장하거나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세액의 15%로 부과하는 교육세는 소비자들이 휘발유·경유 등을 구입할 때 붙는다. 이렇게 걷은 세금이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재정부는 논란이 되는 부칙이 적용되는 본 조항인 교통세가 2006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개정, 대체되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정부가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에게 문제가 되는 교육세법 부칙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의 불을 지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서는 과오를 감추고 상황수습 하기 위해 재정부가 우회입법에 나선 것이다. 나성린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면서 교육세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무산되면서 부칙에 명시된 부과 기간에 대해 일몰을 연장해야 했는데 이 조치를 하지 않는 실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달 조세정책국 조세특례제도과에서 이 상황 설명을 하며 의원입법을 부탁해와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세제실도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주영섭 세제실장은 “논란이 되는 부칙이 적용되는 본 조항인 개정되면서 부칙의 효력은 이미 상실됐다”면서 “다만 납세자의 불필요한 혼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의원입법을 통해 부칙을 삭제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