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가운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금융자본(금융주력자)으로 간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이 금융자본으로 인정받게 되면 재무적 투자가 아닌 사실상 주주로서 주식보유 규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산분리 완화 차원에서 연기금의 은행 소유한도 완화를 추진 중인 데 이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금융주력자로 간주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고 25%, 33% 등 지분을 늘릴 때마다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지분만큼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비금융주력자는 10% 이상 지분 보유가 금지돼 있으며 의결권 행사 주식 비율도 4%로 제한돼 있다.
비금융주력자란 동일계열 회사의 자본총액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합계 비율이 25% 이상 또는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동일인을 칭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제조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각종 투자로 금융자본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SOC는 비금융자산 2조원 계산시 포함시키지 않는 것 등 조건을 완화해 연금을 금융주력자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현재 연기금의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금융주력자로 간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는 금산분리 정책을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나눠 2단계에 걸쳐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1ㆍ2단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산분리 규제를 1단계로 사모펀드(PEF)와 연기금의 은행 소유 한도를 완화하고 2단계로 산업자본이 직접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보다 높인 다음 3단계로 이 같은 획일적 규제를 폐지하고 대주주별 적격성심사와 사후감독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또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의결권 행사 비중, 현행 4%)를 8% 내지 10%로 높이고 PEF를 통해 은행을 간접 소유할 수 있는 길도 넓힐 계획이다.
PEF의 경우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10% 이하를 출자해야 금융자본으로 인정하던 것을 15~3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