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입장] 정부, 노동계요구 가능한 수용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재계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하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혔듯이 1기 노사정위가 합의했던 핵심사안인 정리해고 부분은 물러날 수 없다고 강조한다.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리해고를 최소화하라는 노동계의 주장은 노사정위라는 협의기구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면서 『민노총이 노·사·정 간의 대화의 장인 노사정위를 탈퇴한다면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장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 『민노총이 노사정위 합의사항이 정부와 기업에 의해 무시된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 구조조정시 노사정위의 사전협의 의무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3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될 예정이어서 노사정위의 위상은 크게 강화된다』며 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재고를 거듭 요청했다. 김원기(金元基) 노사정위위원장은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자는 민노총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량실업을 막기 위한 민노총의 방안은 노사정위라는 협의기구를 통해 실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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