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두산 비자금' 관련 대법원장등 국감출석 의결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국회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과다수임료 논란을 밝혀보기 위해 이용훈 대법원장과 주선회 헌법재판소장 직무대리의 국정감사 출석을 의결했다.
이 대법원장 등의 국감 출석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오 전 두산산업개발 회장이 '두산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200억원에 달하는 과다수임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풀기 위함이다. 법사위는 다만 자칫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대법원장 등을 증인자격으로 부르는 안건은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대법원장 등은 국감에 출두해 증인선서 등의 절차 없이 질의ㆍ응답만을 하게 됐다.
법사위는 또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사건과 관련한 증인들을 대거 채택했다. 관련 증인으로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진념 전 경제부총리,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전 금감위 국장(현 금감위 부위원장), 정계성 김&장 변호사, 김형민 외환은행 부행장 등 7명이다.
또 사행성 성인게임사업인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남궁진ㆍ김성재ㆍ이창동씨 등 전 문화부 장관과 박원양 삼미건설 회장, 권기재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이어 최근 기업인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조건호 전경련 상근부회장도 '국회 모독'을 이유로 증인 대상에 포함시켰다.
입력시간 : 2006/10/12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