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서 공사… 사업권양도 불가능한보그룹 계열사의 연쇄부도 사태와 관련, 한보그룹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당진제철소 항만 및 매립지 조성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이들 2건의 민자건설공사는 한보가 제3자에 인수되더라도 현행법상 사업권이 양도되지 못해 공사중단에 따른 항만물류 적체와 제철소 파행운영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주)한보는 지난해 8월부터 충남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인근에 민자 1천8백86억원을 투입, 20만톤 및 10만톤급 대형 부두 2선석을 오는 2000년 8월 완공 목표로 건설해왔다.
또 한보철강은 지난해 7월부터 98년 6월 준공 목표로 사업비 3백39억원을 들여 당진제철소 옆에 화력발전소 유연탄재 처리장, 제강슬래그 매립장, 코렉스 원료장 조성을 위한 14만8천평규모의 해안매립공사를 해왔다.
그러나 현행 항만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의 시행령상 민자 항만공사나 공유수면매립 사업자가 사업권을 이전하려 할 경우에는 50% 이상의 공정일 때 한해 허용된다.
또 공정이 50% 미만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계속 할 수 없을 때는 공사 중지 및 사업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이때까지 조성된 공사분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들 2건의 민자사업의 공정률은 항만공사가 15%, 매립공사 20%로 한보가 제3자에 인수되더라도 한보인수자가 민자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권구찬>